1심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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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제1조 중국 자회사의 양도(201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장기투자증권) 금액과 시기 |
| “을(소외 2 등을 칭함, 이하 같다)”은 “갑(원고, 소외 1을 칭함, 이하 같다)”에게 피고 소유의 중국 자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2014. 4. 30.까지 양도한다. |
| 제2조 지급원칙 |
| (2) 주식양수도대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2조(지분매각 관련 금액산정기준) |
| 2002년 중국 청도에 설립된 이 사건 유한공사의 투자 지분 100%에 대하여 “갑(피고를 칭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칭함, 이하 같다)”이 합의하여 주식가치 재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며,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을”에게 매각한다[단, 매각대금을 제4조에 의하여 산정된 50억 5,600만 원(②항 29억 8,600만 원 + ③항 5억 7,000만 원 + ④항 15억 원) 매각대금에서 상계한다]. |
| 제3조(양도인의 의무) |
| ① 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서 정한 양도의 목적물은 “을”에게 지분을 매각하며, 매각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제4조에 같은 내용이 정리될 경우 “갑”은 추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의 명의 이전에 관한 절차를 협조하기로 한다. |
| 제4조(양수인의 의무) |
| ① 주식가치 재평가액이 4조에 상계되는 금원의 30%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편차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 ②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유한공사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승계한다(중국 은행융자 중국인민폐 1,100만 위안, 거래처 미결제금액 중국인민폐 5,488,188 위안). |
| ③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채권(5억 7,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며, “을”이 “갑”에게 투자한 금원 전부를 포기한다. |
| ④ “을”은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에 “을”의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천시 (주소 생략)]에 대하여 “갑”의 2013년 기준 재무제표상 산정 금원 토지, 건물 합계 5,160,784,212원이며, 이 중 “을”의 소유 부동산이 전체 면적 중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율에 의거 산정 금원을 정하게 되면 15억 원이며, 가압류(5억 원)되어 있는 부분은 “을”이 해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산정한다. |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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