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의 채무 인수 여부 및 대리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채무 인수 주장)와 예비적 청구(피고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주장)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E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 관련 채권·채무 정리를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피고를 인수하고 피고 명의로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아 대출금을 통해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함.
  • 피고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D 대표이사는 채권단과 협의하여 개인 명의를 빌려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
  • 2014. 4.경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받고,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의 분양계약상 ...

3

사건
2017나2007536 대여금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예비적 청구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원고 B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약정에 따른 분배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또는 보충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D에 대한 채권자들과 피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미분양 상가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공사와 신탁회사에 대한 채무 및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들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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