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예비적 청구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원고 B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약정에 따른 분배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또는 보충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D에 대한 채권자들과 피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미분양 상가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공사와 신탁회사에 대한 채무 및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들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