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0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성립요건 결여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은 대주주의 주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