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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66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르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4가합59379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0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성립요건 결여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은 대주주의 주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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