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0. 선고 2013차전653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2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제3자이의 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하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