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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552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1. C
2.F
3. H
4. I
5. M
6. N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M. N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32, 234(병합)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중 피고 C, M,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 M, N의 채무자 0 단체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목록 '신고채권액'란에서 '이의액(퇴직안정지원금)'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음을 확정한다. 3. 원고의 피고 F. H, I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M. N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C, M. N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I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32, 234(병합)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0단체(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별지 목록 '신고채권액란'에서 '이의액(퇴직안정지원금)'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는 1998년경 전국 P의 Q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 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채무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의 공제사업 경과 1) 채무자는 1998년경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의 상품을 운용하였다. 그 중 정년퇴직급여 상품은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Q들이 정년 시까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공제적금(100구좌 77,000원, 200구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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