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M. N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32, 234(병합)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중 피고 C, M,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 M, N의 채무자 0 단체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목록 '신고채권액'란에서 '이의액(퇴직안정지원금)'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음을 확정한다.
3. 원고의 피고 F. H, I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M. N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C, M. N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I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32, 234(병합)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0단체(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별지 목록 '신고채권액란'에서 '이의액(퇴직안정지원금)'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음을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는 1998년경 전국 P의 Q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 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채무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의 공제사업 경과
1) 채무자는 1998년경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의 상품을 운용하였다. 그 중 정년퇴직급여 상품은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Q들이 정년 시까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공제적금(100구좌 77,000원, 200구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