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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5035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2017나2005042(독립당시자참가의소)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1. 26."을 "2015. 11. 2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24,8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환지청산금 청구만을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환지청산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양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1. 25. 한 환지처분 중 청산금교부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지청산금 교부청구권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율 비율로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 자)과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당란 기 재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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