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1. 26."을 "2015. 11. 2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24,8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환지청산금 청구만을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환지청산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양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1. 25. 한 환지처분 중 청산금교부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지청산금 교부청구권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율 비율로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 자)과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당란 기 재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