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5,398,722원을 1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5,398,72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과 제18행의'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3쪽 제10행의 351,972,602원'을 '353,972,602원'으로, 제7쪽 제18, 19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으로, 제8쪽 제14행의 '1억 원이 인출되었고'를 '5,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P)에서 같은 날 5,0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로, 제8쪽 제17, 18행의 '1억 원이 출금하였다는'을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으로, 제9쪽 제8행의 222,398,7 22원'을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