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서 기재 채권액의 진실성 및 피담보채무 범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와 D는 2015. 3. 16.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약정서에는 D가 피고에게 12억 6,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됨.
  • 피고는 D와 그 가족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4. 12. 11. 내려졌고, 이 사건 약정서는 그 후인 2015. 3. 16. 작성됨.
  • 2015. 3. 17.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5...

2

사건
2017나2004841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5,398,722원을 1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5,398,72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과 제18행의'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3쪽 제10행의 351,972,602원'을 '353,972,602원'으로, 제7쪽 제18, 19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으로, 제8쪽 제14행의 '1억 원이 인출되었고'를 '5,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P)에서 같은 날 5,0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로, 제8쪽 제17, 18행의 '1억 원이 출금하였다는'을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으로, 제9쪽 제8행의 222,398,7 22원'을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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