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대여금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74,23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32,674,23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6.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1 기장료 등 용역대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2 대여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3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다.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1, 2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위 3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2 청구에 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2016. 12. 23. 배당받은 돈을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2016. 12. 23.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본 2억 원에 보태어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제1심판결 중 기장료 등 용역대금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대여금청구 부분의 청구감축에 상응하여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B의 동생으로 B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건 설·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D의 회계장부에 대한 기장업무, 법인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기장료 등 용역대금 확정
원고는 피고 및 B과 사이에 2012. 7.경 원고가 그 당시까지 수행한 D 기장업무 등에 대한 용역대금을 20,15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용역대금을 2012. 7. 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확정
1) 원고는 2011. 12.경 피고 및 B과 사이에, 피고 및 B이 신축하는 서울 중구 E 지상의 빌라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