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33,190원 및 1위 돈 중 29,633,19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9,772,4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80,627,6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청구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철회하고, 제1심에서 기각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청구취지 변경 전과 달리 되어있기는 하나, 제1심판결 및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착오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