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 재심 무죄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법령 위헌·무효)에 해당하고, 후단(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해당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78년 1월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됨.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5. 31.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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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403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33,190원 및 1위 돈 중 29,633,19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9,772,4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80,627,6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청구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철회하고, 제1심에서 기각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청구취지 변경 전과 달리 되어있기는 하나, 제1심판결 및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착오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8년 1월 말경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그 후 원고 A은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9호로 기소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피고인(원고 A.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77. 10. 4. 16: 00경 광주시 E번지 미상에 있는 F 다방에서, 공소 외 G, 동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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