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2016. 4. 27.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B교회의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