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유치권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
  •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6. 4. 27.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교회의 담임목사로서 B교회 이름으로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신고함.
  • 원고는 제1심에서 B교회를 상대로도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B교회의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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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3428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2016. 4. 27.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B교회의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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