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단의 '그림'을 제2쪽 제19행 다음[제2쪽 하단 2)항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제4쪽 하단 다.항의 내용 부분)의 "별지2 조회화면 미제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