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 미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범위...

28

사건
2017나200325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R
2. S
3. W
4. AN
5. AW
6. BW
7. BZ
8. EQ
9. FF
10. FI
11. FJ
12. FK
13. GV
14. HA
15. HO
16. HS
17. IR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단의 '그림'을 제2쪽 제19행 다음[제2쪽 하단 2)항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제4쪽 하단 다.항의 내용 부분)의 "별지2 조회화면 미제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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