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1. 14. 접수 제4701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5, 원고 B에게 3/5의 각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반소: 1)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선택적으로 ① 원고 B은 530.4/2533 지분, 원고 A는 353.6/253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원고 B은 530.4/2533의, 원고 A는 353.6/2533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4. 8. 접수 제44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6. 11. 15. 접수 제18019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D(2015. 9.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관계 등
1) 피고는 1979. 12. 15. 이래 이 사건 각 토지(이하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으로 특정하여 ○○○ 토지'로 표시한다)를 소유하던 증, 1996. 11.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884/2533 지분에 관하여 망인에게 1996. 1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