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상 B 검수 조건 포함 여부 및 채무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로부터 C 조종면허 디지털 채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받음.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E(F회사)와 체결했던 최초 용역계약과 계약특수조건이 동일하며, 피고 대표이사 G이 최초 용역계약 당시 참여연구원으로 관제 소프트웨어 및 선박 메인컨트롤러 개발 등에 참여함.
  • 최초 용역계약 당시에도 B가 검수 주체로서 시스템 등에 대한 검수를 하여 불합격 통보를 하였음.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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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1293(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200130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강엠텍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18,664,88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3.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3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09,064,8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7,434,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27,434,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B의 검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행하는 원도급계약의 세부 조건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도급계약의 세부 조건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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