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18,664,88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3.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3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09,064,8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7,434,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27,434,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