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392,53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93,292,081원,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55,520,3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93,292,081원, 피고 기 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34,53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 바람휴먼시아아파트 13개동 9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목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남산디앤아이(당시에는 주식회사 남산창호였는데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남산디앤아이'라고 한다)에, 1공구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반도도건(이하 '반도도건'이라고 한다)에, 2공구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