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032,293원 및 그 중 894,462,941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389,569,352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중동 3구역 주택재개발 정 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중동3재개발아파트 건축공사" 중 거푸집철근공사(이 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57,157,000원, 공사기간 2012. 2. 3.부터 2014. 5. 15.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2012. 5. 7. 피고,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등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신사옥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