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은 3년의 한시장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한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