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7나20005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은 3년의 한시장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한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