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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누1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09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2013. 10. 24.부터 원직 복직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면 받을 수 있을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참가인은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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