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원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또는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6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원고들 중 1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차임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