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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나97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피고)
1. 주식회사 A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2. 주식회사 B
원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피고(재심원고),항소인
F
피고(재심원고)보조참가인
U
피고(재심원고) 및 피고(재심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원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또는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6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원고들 중 1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차임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833호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서울 서초구 Q 대 9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선택적으로 원고들 중 1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 중 1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며 선택적으로 원고들 중 1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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