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23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3.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018호로 '원고가 피고소유의 광주시 F 임야 2,8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시킴으로써 1,474,699,5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합계 126,239,3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