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대리인의 화해권고결정 불이의에 대한 준재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함.
  •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45,581,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에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에 관한 권한도 수여함.
  •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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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나431 유익비
원고(준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준재심피고),피항소인
B종중
변론종결
2016. 10.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23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3.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018호로 '원고가 피고소유의 광주시 F 임야 2,8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시킴으로써 1,474,699,5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합계 126,239,3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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