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위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사비 991,944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3,6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65,64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손실보상금 4,95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이주정착금 12,000,000원, ③ 주거이전비 8,187,790원, ④ 이사비 1,177,8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이사비 지급청구는 일부 인용(1,177,850원 중 991,944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