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이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C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 지분 소유자로, 당초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2. 6. 25.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임.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5. 10. 1...

10

사건
2016누81484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위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사비 991,944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3,600원에 대하여 2014. 10. 25.[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65,640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손실보상금 4,95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이주정착금 12,000,000원, ③ 주거이전비 8,187,790원, ④ 이사비 1,177,8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3]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이사비 지급청구는 일부 인용(1,177,850원 중 991,944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