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이용함.
  • 광주시 D면장은 2011. 9. 29.부터 2013. 10.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함(이 사건 시정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6

사건
2016누8099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5,72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B 답 2,1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로부터 매수하여 밭으로 이용해왔다. 나. 광주시 D면장은 2011. 9. 29.부터 2013. 10.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여부를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12조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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