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