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함.
  •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총 3단 계단식 부지조성계획에 따라 각 부지 전면부에 최고 높이 2.5미터의 구조물이 1단으로 설치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지를 2단으로 조성하고 부지 전면부에 최고 높이 4.8미터의 구조물을 3단으로 설치한 상태임.
  • 기 산지전용협의조건 및 복구명령을 위반하여 진행된 토...

5

사건
2016누790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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