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투서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권리구제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정보(개인식별정보 등 일부 제외된 정보, 이하 '쟁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함.
  •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쟁점 정보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11

사건
2016누789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22.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2, 3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및 2016. 7. 6.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별지 2 목록 제3항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공개거부처분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들 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별지 2 목록 제3항기재 정보(이 사건 제3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등 일부가 제외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고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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