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22.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2, 3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및 2016. 7. 6.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별지 2 목록 제3항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공개거부처분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들 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별지 2 목록 제3항기재 정보(이 사건 제3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등 일부가 제외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고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