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보유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3년의 기산점은 원고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며,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부터 기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처 C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05. 3. 30. 받았음.
  • 원고는 2007. 9. 29.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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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784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에 대한 2016. 11. 30.자 보정서 기재 '2015. 2.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3행의 "시행되어" 다음에 "2005. 3. 3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를 추가하고, 제9행의 "42,382,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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