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에 대한 2016. 11. 30.자 보정서 기재 '2015. 2.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3행의 "시행되어" 다음에 "2005. 3. 3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를 추가하고, 제9행의 "42,382,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