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

6

사건
2016누782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B구"를 "서울특별시 B구 청장"으로 주문 중 제1항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서울특별시 B구"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이하 'B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 31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을 "서울특별시 B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부터 제11면의 각 "참가인"을 각 "B구"로 고친다(다만, 제10면 제16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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