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 11.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0면 10행부터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