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청산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2009. 10. 21.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자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4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여부

  • 법리: 사실혼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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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78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 11.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0면 10행부터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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