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원고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18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피고 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5쪽 2번째 줄의 "E"을 "G"으로, 5쪽 3~4번째 줄의 "E"을"G"으로 각 고치며, 5쪽 번역본 5란의 "그녀가 B에 남도록 그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 함"을 "인턴의 B 잔류를 위해 상근직에 대한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함"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