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멘토-인턴 간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까지 인턴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
  • 원고는 인턴 C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 지위에 있었음.
  • 참가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이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질서와 근무 분위기를 훼손하며 참가인의 평판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징계함.
  • 원고는 징계사유에 인턴 평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0

사건
2016누7726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원고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18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피고 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5쪽 2번째 줄의 "E"을 "G"으로, 5쪽 3~4번째 줄의 "E"을"G"으로 각 고치며, 5쪽 번역본 5란의 "그녀가 B에 남도록 그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 함"을 "인턴의 B 잔류를 위해 상근직에 대한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함"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