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각하 결정: 피고적격 부존재, 재결절차 미이행, 작위의무이행소송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토지 손실보상금 지급, 토지분할등기, 측량비 및 등록세 부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절차 협력의무 이행 등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각하재결 취소 청구 부분의 피고적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
  • 판단: 원고가 ...

7

사건
2016누76925 임야분할등의무이행청구각하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용인시장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야분할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8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 소유 지분(1,405.5m2) 중 660m2 지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분할등기, 토지 분할측량(관청허가), 등록세납부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2016년 초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중 745.5m2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중 660m2 토지지정부분 내 용인시 처인구 C 개량식한옥 목조주택(복층) 6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협조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각하재결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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