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야분할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8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 소유 지분(1,405.5m2) 중 660m2 지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분할등기, 토지 분할측량(관청허가), 등록세납부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2016년 초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중 745.5m2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중 660m2 토지지정부분 내 용인시 처인구 C 개량식한옥 목조주택(복층) 6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협조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각하재결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