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9,238,930원, 지방교육세 32,940,080원, 농어촌특별세 5,4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 5행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항"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