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상정하지 아니한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시판품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계량기록지 분석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