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을 받음.
  • 원고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 중복반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주택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중복 반영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기초연금...

8

사건
2016누71142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가 이러한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주택 가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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