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