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회사와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사유 중 '사용인'의 범위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5

사건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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