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누707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제1심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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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079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홍익학원
피고,피항소인
1. 화성시장
2.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화성시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2,184,410원 및 지방교육세 2,436,0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30,183,140원 및 지방교육세 26,035,47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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