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가 제1심 판결의 별지 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B, 이하 이유 부분에서 '별지 1 공개 청구'와 같이 칭하고,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다른 각 정보 공개 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대하여 2015. 8. 28.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및 별지 2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C)에 대하여 2015. 8. 28.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센터가 별지 3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D)에 대하여 2016. 1. 6.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피고 평가원'이라 한다)이 별지 4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접수번호 E)에 대하여 2015. 7. 30.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및 별지 5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F)에 대하여 2015. 7. 30.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6-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G)에 대하여 2015. 11. 2.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7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H)에 대하여 2015. 9. 14.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8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I)에 대하여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센터는 별지 1 내지 3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 평가원은 별지 4 내지 8 공개청구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보건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공개 및 확인조치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제1심에서 별지 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제1, 2, 7, 11, 12항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별지 2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제6 내지 8, 10항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를 철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