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삭제·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삭제·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의 "한다"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실시한 갱신 심사를 '2016년도 갱신평가'라 하며, 이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2016년도 갱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