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담여행사 재지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며 2013년도 갱신평가 기준을 원고 등 전담여행사들에 안내하였음.
  • 2013년도 갱신평가 결과와 함께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판매 여부, 고부가상품 판매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하였음.
  •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은 2013년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평가항목에 '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정도', '공모전 수상 및 기관 표창 실적'이 추가되었고, **행정제재 이력에 의한 ...

9

사건
2016누67150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춘추국제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삭제·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삭제·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의 "한다"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실시한 갱신 심사를 '2016년도 갱신평가'라 하며, 이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2016년도 갱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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