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폐쇄 통지의 적법성 및 처분 상대방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폐쇄 통지는 적법하며,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통지 시점의 영업 주체인 원고가 적법한 처분 상대방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경부터 가평군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음.
  •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구역에 해당하여 휴게음식점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가평군의 답변에 따라, 원고는 영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음.
  •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

2

사건
2016누6648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가평군수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무신고업소 폐쇄조치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을1의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대 2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기 위해 가평군에 문의하였으나, 가평군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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