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무신고업소 폐쇄조치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을1의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대 2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기 위해 가평군에 문의하였으나, 가평군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