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며 제3조의2를 신설, 전담여행사 갱신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피고는 2013. 3.경부터 갱신제 도입 관련 공청회 등을 실시, 2013. 9. 5. 갱신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공지함.
  •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 시 2년마다 갱신 여부 평가 및 대략적 평가항목을 안내함.
  •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5. 10.까지의 실적 평가를 통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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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66362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창스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3) 항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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