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75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