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4.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2014. 12. 5. 한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정부시 H 토지와 1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계 법령상 도로로 지정된 도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로 개설자나 소유자가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