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상 도로 지정 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J은 1977. 4. 12. 의정부시 N 답 1144m2를 취득하였고, 1996. 4. 25. N 답에서 0 633m2와 H 8m2가 분할됨.
  • 1996. 5. 6. N 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잡종지로, H 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도로로 변경됨.
  • J은 1996. 4. 23. 자동차매매용 부지 조성을 위해 I 도로 36m2에 관하여 소유자 P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1996. 8. 16. I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M은 2015. 12. 2...

1

사건
2016누638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상우이디아이
피고,피항소인
의정부시장
변론종결
2017. 2. 21.
판결선고
2017.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4.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2014. 12. 5. 한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정부시 H 토지와 1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계 법령상 도로로 지정된 도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로 개설자나 소유자가 일반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