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 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7

사건
2016누6386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 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 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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