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 H는 I 설립 이래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8. 3. 25.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54.25%로 높아졌음.
  •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09. 7. 29. 원고 H는 원고 F에게 3,700주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45%로 낮춤.
  • 쟁점 ...

1

사건
2016누63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피항소인
1. 이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동안양세무서장
4. 수원세무서장
5. 안양세무서장
6.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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