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