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를 주장하였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수 없음.
    •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 이는 제1심 판결의 충실한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원고, 항소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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