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6.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A에 주소를 둔 B이 1911(명치 44). 7. 3. 수원군 C 전 7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A에 주소를 둔 B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C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1987. 2. 17. 위C토지로부터 D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D 토지로부터 E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으며, 그 후 평방미터 면적환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및 2000. 12. 4. 지목변경을 거쳐 오산시 F 하천 1,018m2, G 제방 1,024m2,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