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8,3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제1토지에 대해 주용도를 '주거 기타'로 평가하여 표준지로 H 토지(이 사건 표준지)를 적용, 지가를 m2당 54,100원으로 결정함.
  • 제1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창고용지이며, 40평 면적의 창고 5개동 부지 및 차도 사용 부분이 전체 면적의 1/4가량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4은 비포장 상태임.
  • 제1토지는 진입로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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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601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양평군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 구합6726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8,3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3행부터 5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1면 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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