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급성 횡단성 척수염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과중한 업무와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부터 형틀목공, 철근공 등으로 일해왔으며,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함.
  • 원고의 업무는 타워크레인 작업 송수신, 용역 근로자 업무 배치 및 지휘, 콘크리트 타설 보조 등 육체적으로 상당한 힘을 요하는 일이었음.
  • 공기 단축을 위해 야간작업이 잦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61.7...

1

사건
2016누590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7년경부터 형틀목공, 철근공 등으로 일해왔고,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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