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이에 대 하여"부터 제5행의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날인 2014. 11. 10. 오후에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