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L낚시터 및 C낚시터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및 알선·청탁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음.
  • L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 및 낚시터업 허가 관련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됨.
  • C낚시터 관련,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원고는 2014. 11. 10. 오후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괴산군청 방문을 보고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6

사건
2016누58798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이에 대 하여"부터 제5행의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날인 2014. 11. 10. 오후에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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