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1행, 제4쪽 제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언에"를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로, 제5쪽 제3행의 "사실에"를 "사실 및 증거에"로 각 고치고, 다음의 제2항 기재 각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