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표현대리 및 명의대여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 부사장 C의 주선으로 J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는 원고의 기술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며 공사를 수행함.
  • 우석건설중기는 C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함.
  • 임차인 란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은 찍혀있지 않음.
  • 우석건설중기는 C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공사...

4

사건
2016누57825 시정명령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1행, 제4쪽 제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언에"를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로, 제5쪽 제3행의 "사실에"를 "사실 및 증거에"로 각 고치고, 다음의 제2항 기재 각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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