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14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사용하면서" 다음에 " 2014. 11. 1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내용으로" 다음에 "영업신고를"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