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2층 행사장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함.
  •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추가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는 2015. 9.경까지 피고 측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영업장 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첨부를 요구하며 수리를 거부함.
  • 원고는 2015. 9. 2...

8

사건
2016누56747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앤
피고,피항소인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14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사용하면서" 다음에 " 2014. 11. 1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내용으로" 다음에 "영업신고를"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증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