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적법성 및 재심사 통보의 처분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해왔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들로, 피고에게 축산업 손실보상을 신청함.
  •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활대책용...

4

사건
2016누55164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지부적격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 자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지구(서울 송파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위 선정기준 중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항목에서 영업자의 경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전부터 영업 등을 해왔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축산업 손실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축산보상 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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