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 자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지구(서울 송파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위 선정기준 중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항목에서 영업자의 경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전부터 영업 등을 해왔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축산업 손실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축산보상 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201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