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매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561,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매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통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제한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