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매수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임진강변에 위치하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4.7km 떨어져 있음.
  • 1978. 9. 13. 피고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시함.
  • 이 사건 임야는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군사시설보호법 부칙에 따라 통제보호구...

7

사건
2016누55065 매수거부처분 취소
2016누66560(병합)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매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561,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매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통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제한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